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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가이드라인

(2020. 04.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 안내

관리자 hit 702 date 2020-04-24
본 지침은 의료기관 내 비법정감염병 집단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절차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 및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시에는 감염병별 역학조사 절차 또는 관련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