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자료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2023.08.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교육관리자 hit 288 date 2023-0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원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시행일)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