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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VRE환자를 받는 격리병동 석션통 객담처리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에서 CRE/VRE 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한군데 있는데,
저희 지원단에 질의를 주시어 ICCON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CRE/VRE환자를 받는 격리병동인데 병동내에 오물처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석션하고 난 객담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성이 없지만 "적출물 통에 버린다"로 해도 무관할까요?
액상처리 폐기물통에 넣어 냉동시켜 버린다로 해야 될까요?
일회용 석션팩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비용부담이 있어서 의논해봐야 하는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관이 인증통과가 급선이라서요.

A.

1.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분비물, 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션기로 흡인된 액상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에 따라 "감염병"(즉,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은 격리의료폐기물로 버리거나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