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자문서비스

자문서비스 기록실

Q. CPE PCR 검사 문의

본원에서 4월부터 CRE 관리를 위해 전원 및 ICU 입실환자를 대상으로 CPE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PE PCR 검사의 목적은 신속검사로 4시간이내 검사결과를 알수있어 CRE 선제격리관리를 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최근 본원에서 CPE PCR 검사결과는 양성이나 CRE 배양검사는 음성으로 나오는 case가 종종 발생하여, 격리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타병원의 기준(CRE 배양검사 2번 또는 3번의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CRE 배양검사 음성인 경우는 아예 격리하지 않음...등)을 알아보았으나 그 기준이 병원마다 상이 하여 본원도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CPE PCR 양성이나 CRE 배양검사 음성인 경우 격리 및 격리해제의 기준을 질의 드립니다.

A.

CPE PCR 양성이면서 CPE 배양 검사 음성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위양성: 모든 PCR 검사는 위양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음성 대조를 항상 함께 시험해야 합니다.
2) Carbapenemase 유전자 양성 포도당비발효 그람음성균: 전통적인 carbapenemase 유전자의 일부는 일부 포도당비발효 그람음성균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CPE 배양에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포도당비발효 그람음성균에 carbapenemase 유전자가 있다면 다른 장세균 군에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고 수가에 대한 반영도 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