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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추가보고 기준

9월 04일 CRE 신고환자 CPE검사 진행 후 양성
9월 17일 입원
10월 06일 입원중 재검결과 CRE가 나온경우 (클레브시엘라 균동일)

다시 신고 후 CPE검사 진행해야하는지?
한달 주기로 진행하는지(9월 결과 신고 10월 결과 신고), 아니면 나올때 마다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하신 같은 환자, 같은 검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같은 균이 동정되었다면 추가보고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CRE 동정시 CPE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신고는 질본 의료감염감시과 감시, 발생 및 병원체 신고 담당부서(043-719-7587)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조사서 추가 보고 기준 (3회까지 추가신고 가능)..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2020.
? 동일 환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CRE 균주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은 「서식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통해 추가 신고 :
(예시) CRE 분리균 K. pneumoniae 확인 후 E. coli 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CRE 사례조사서 입력가능

? 동일 환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은 「서식4.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신고서」를 통해 추가 신고 :
(예시) 카바페넴분해효소가 KPC-2 확인 후 NDM-1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동일 환자에게서 이전 발생된 CRE 양성 검체가 혈액으로 변경된 경우 의료기관은 「서식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사례조사서」*를 통해 추가 신고 :
(예시) 객담에서 CRE 분리되었던 환자의 경우 혈액에서도 CRE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단, 혈액 → 객담은 추가신고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