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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원시 격리여부

1) 퇴원 후 VRE 결과가 나왔고, 재입원 시 격리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2) 재입원시 과거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요? (몇개월 이내와 이후로 해야 하는지?)

A.

“과거 입원 (3개월 이내)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제 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입원은 기준은 3개월 이내 결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위험대상 환자**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제격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가로 참고하십시요.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결과에 맞춰 보균 상태인 경우 격리를 시행하면 됩니다

**고위험 대상환자 : 고위험부서 (중환자실, 혈액종양부서, 이식부서) 에 입원하는 환자, 의료관련시설 및 요양시설에서 전원 온 환자, 이전에 VRE 가 검출되었던 환자, 유행기간 중 VRE 양성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