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자문서비스

자문서비스 기록실

Q. 다제내성균 환자 폐기물관리

다제내성균으로 일반병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코호트격리를 하는 경우,
의료폐기물박스는 골판지용 의료폐기물 박스를 사용하는지, 아님 1인실 격리환자에게 사용하는 합성수지 의료폐기물박스를 사용하는지요?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따라서, 다제내성균주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환경부 민원정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