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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제내성균)격리해제 검사

『격리해제는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가능)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언속적으로 3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 검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위 내용 중 원래 분리되던 부위가 어려운 경우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보균검사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혈액에서 채취한 경우, 격리 해제를 위해서 혈액 채취는 불필요하다고 해석하여, 만약 혈액에서 MRSA 나온 경우 비강도말 배양검사만 실시하면 되는지요?

A.

1. 혈액배양을 하지 않고 비강도말로 대체하여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