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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제내성균 스크리닝 방법

요양병원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6가지의 균주(MRSA,VRE,VRSA,MRAB,MRPA,CRE) 에 대해 증상이 있는 환자만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따로 VRE, CRE 등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스크리닝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스크리닝 검사 하려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1) 상급종합의 경우 입원 전 3개월 이내에 접촉주의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시행하는데, 6개월 또는 1년으로 해도 되는지?
2) 6가지 균주 대해 모두 스크리닝 검사를 해야 하는지 ? 요양병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다제내성균 관리에 대해 귀중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A.

*대상이 입원환자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접촉주의 이력을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입원하는 경우라면 (다제내성균주에 대한) 접촉주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입원인 경우는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제내성균주 관리 중 능동감시의 고려대상은 MRSA, VRE 등이 될 수 있는데, 집락되는 부위가 비강(MRSA)이나 stool (VRE)처럼 집중되는 경우가 가능하고, 그 외 A. baumannii처럼 집락되는 경우가 다양할 경우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 균주의 유행발생이 있던 병동이나 중환자실, 병원에서 이동 오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입원환자 전체를 진행하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6가지 균주 중에서 국내 일부 병원들에서는 입원시에 CRE 정도를 고위험군에 대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고위험군은 일정기간 이내에 병원 입원력이 있는 경우 대상 균주에 따라 위험요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상균주의 분리지속기간에 대한 연구들을 근거로 결정하게 되는데 3개월 혹은 1개월 이내에 타병원 입원력, 중환자실 입원력, Ventilator 사용 등 대상 내성균주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 병원의 입원환자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가능성과 검사관련 내용, 결과에 대한 격리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