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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주의 환자(VRE,CRE등)의 물리치료실 방문 재활 가능 지침

VRE로 일인실 격리중인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병실에서 받을 수 없는 재활일 경우는, 물리치료실 스케쥴을 가장 마지막으로 잡고 치료 후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격리실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격리실을 떠나서 물리치료를 받느냐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격리실에 있는 환자가 물리치료실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에 기반한 지침이 있는지?

A.

*물리치료실은 기구와 환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들간 접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므로 원내 전파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VRE 등 일반적으로 접촉주의지침이 적용되는 환자에서는 물리치료실 방문을 제한하고 bedside PTx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리치료가 아니라 치료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영상검사, 시술, 수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스케줄을 가능한 가장 마지막으로 잡고, 환자 이동시, 검사/시술/수술 후 철저한 환경소독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접촉주의 대상 환자의 물리치료/검사/시술/수술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소독방법은 감염관리원칙에 기반하여 병원별 상황에 맞는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타병원 지침을 소개합니다.
<재활치료실 감염관리 中>
#감염환자관리
1) 환자의 치료 전.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2) 모든 환자는 표준주의지침이 적용되며 치료사는 오염원의 노출정도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3) 감염성질환에 이환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가능한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부득이하게 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의 마지막 시간으로 조정하고, 치료사들은 보호구(가운, 장갑 등)를 착용하며, 치료 후 주변환경을 적절한 소독제 (바닥:100배 희석 락스, 환경:400배 희석 애니오설프)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4) 감염성질환에 이환되었거나 다제내성균 감염 또는 분리환자의 재활치료 담당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환자 이동관리
1) 병실 밖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교육한다.
2) 환자의 검사나 치료 등의 이유로 이동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이동한다
3) 이송요원은 병실 출입 전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며, 병실을 나오기 전 가운과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한다. 이송을 완료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 시술, 수술, 검사 시 관리
1) 시술, 수술, 검사 부서는 감염정보를 확인 후 손위생과 물품접촉주의를 준수한다.
2) 시술, 수술, 검사 후에는 철저하게 환경소독을 시행한다.
3) 가능한 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다른 환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4) 신체접촉이 커 감염전파의 높은 재활치료 등은 전파예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