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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격리해제 기준

wound c/s에서 CRE가 나와 1인실 격리하고 접촉 주의로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CPE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퇴원하였고 외래 f/u 중입니다. c/s는 5차례 시행했는데 모두 CRE로 나왔습니다. 이제 상처가 거의 나아서 c/s 할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외래 환자면 계속 c/s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했고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상처에서 c/s를 못 한다면 rectal swab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원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3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래 환자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정해진 진료실에서 진료 후 진료실을 소독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외래 환자고 상처가 더이상 없는 상태인데, rectal swab으로 검사를 계속해야 하나요?
2) rectal swab에서도 계속 양성이 나온다면, 음성 나올 때까지 검사하는지?, 양성이지만 상처가 아물면 안 해도 되는지요?
3) 환자가 상처가 치료되어서 더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되는데 균 검사 때문에 병원을 와야 하는지요?

A.

*CPE가 병원균(pathogen)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위장의 집락화(GI colonization)자체는 치료의 적응증(indication)이 아니고, 탈락(de-colonization) 에 걸리는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퇴원 후 외래에서 검사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CPE음전 확인을 위해서 지속해서 내원할 근거는 없으나, 다만 환자가 재입원(다른 병원 포함) 가능성이 있다면 CPE colonization 여부에 따라 입원 시 격리적용이 필요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음전여부를 알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 외래에서도 직장도말검사(rectal swab)를 통한 배양(culture)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시행주기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시처럼 1주일 간격으로 환자가 내원하여 직장도말검사배양(rectal swab culture)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음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진료를 위해 외래(OPD)로 내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간헐적으로 배양검사를 추적관찰(f/u)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래에서 정기적인 보균배양검사의 추적관찰(f/u) 없이, 과거 입원 시 CPE동정되었던 환자에서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 전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2회 연속 음전이 확인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고, 음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격리병실로 입원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래 CPE가 동정되었던 상처(wound)부위가 치유(healing) 되어 더 이상 상처를 통한 배양검사가 어렵다면 상처배양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CPE의 음전은 직장도말검사(rectal swab)의 음전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