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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리해제의 기준에 대해

격리해제의 기준은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인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1)보균검사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MRSA/VRSA는 경우에는 Nasal swab을 시행하고 CRE/VRE는 Rectal swab을 시행하면 될 거 같은데 MRAB/MRPA 같은 경우에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Rectal swap으로 해야 하는지?
2)다제내성균 능동감시 배양 시 MRPA/MRAB : 비강, 인후, 창상 또는 직장 도말 배양검사라고 하라고 적혀있는데, MRPA가 비강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비강)와 보균검사(비강)으로 생각하고 MRPA가 비강에서만 3일~1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3회 연속적으로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비강)와 보균검사는(Rectal swap)으로 해야 할까요?

A.

*보균검사의 경우는 감시대상 균주가 처음 분리된 검체와 균종에 따라 상재하는 부위를 동시에 검사해야 합니다. *MRAB와 MRPA는 통상적으로는 객담에서 많이 분리되기 때문에 객담과 rectal swab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평원 기준에 보면 격리비용이 인정되는 균종은 CRE, VRE, VRSA(VISA 포함)입니다. MRPA와 MRAB는 격리비용 인정 균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격리비용 인정기준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