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자문서비스

자문서비스 기록실

Q. CRE에 관하여

1) CRE 발생 시 코호트 격리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 CRE 균주 연속 positive check 시 CPE 검사는 매번 시행되어야 하나요?
3) CRE 보균자이며 임상 증상 없으나 검체에서 계속 positive시 퇴원은 주치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4) CRE 보균 검사는 연속 2회를 꼭 시행해야 하나요?

A.

1) CRE 환자는 1인실 격리 또는 CRE 환자끼리만 병실을 공유 (코호트 격리)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1인실 격리를 하시고 1인실이 부족한 경우 코호트 격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카바페넴 내성으로 의뢰된 모든 균주에 대해서 카바페넴 분해효소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단순 CRE 보균 상태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퇴원은 가능합니다.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사전에 CRE 보균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4) CRE 보균 환자를 격리 해제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3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으로 3회 이상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CRE 환자 접촉으로 인한 보균 검사의 경우 1~2일 간격(1일 이상 간격) 2회 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