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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신고기준 및 격리수가

최근 진단의학과 검사 중 CRE가 나와 질병관리본부로 검사 의뢰 들어간 상태인데 검사 결과가 10일 이상 걸린다고 하여 환자분을 일단 검사실 기준으로 1인실 격리가 들어갔는데 보통 병원에서 CRE 의심되어 질본으로 검사를 보내는 경우 CRE가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환자 격리 수가를 받을 수 없어 환자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격리병실 인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질환유혀별 격리기간(2016.12.30) 심사지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병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RE 분리환자중 CPE 음성환자도 격리병실료 산정은 가능하나 이는원내 심사팀과 상의하시고, 격리해제 기준은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채위가 어렵거나 혈액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균 검사에서 3일-1주 간격을 검사하여 연속 3회이상 음성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