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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격리여부

질본이나 기타 지침을 살펴보면, CRE환자 발생 시 격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CRE지만 CPE는 음성일 경우도 격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CPE양성이 아니라면 굳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있었는데 지침을 살펴봐도 CRE와 CPE의 설명을 명확히 구분해놓은 것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네요.. 다른 병원들은 CRE지만 CPE음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중 카바페넴분해효를 생성하는 CRE가 CPE이며 이는 검사실 진단을 통해 감별합니다.
CRE지만 CPE는 음성일 경우에도 MRSA나 VRE 양성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준주의와 접촉격리를 적용한 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접촉격리의 원칙에 따라, 손위생, 기구의 소독과 멸균, 개인보호구 사용, 환경관리 등의 감염관리가 필요하며, 1인실 격리가 가능하다면 적용하되(수가 발생 가능함) 만일 격리실이 부족하다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합니다. 코호트 격리도 어렵다면 커튼이나 격벽 등의 장치 이용도 가능합니다(접촉주의 참조).
또한, 각 의료기관마다 관리 방법이 다양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타병원 현황은 직접 조사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