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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선별검사 기준

2011년부터 저희 병원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서 감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배양검사 후 CRE가 검출되면 검체를 이송하고 환자는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CRE가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입원시 고위험대상자는 선별배양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CRE를 구분, 격리배치 등의 감염활동을 취하면 되는데
"현재 입원되어 있는, CRE 기준으로 봤을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기입원환자들을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지? 혹시 모르고 지내다가 집단발생시에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1) 현 입원환자들의 CRE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2)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환자 동요, 여론 등등)
(3) 다른 감시방법이 있을지? (예: 직접적인 환자 swab검사보다는 환자주변 환경표면배양검사방법 또는 직장 swab를 대체해서 소변배양검사(foley cath환자대상) 로 대체해도 CRE관련 감시에 유용한것인지 등등)

A.

1) 병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조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질문주신 병원의 경우 타병원에서 전원오는 사례가 많아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CRE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CRE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CRE 의 경우 원내에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타병원에서 입원 중 전원 온 환자만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파생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병원이 지역사회에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명료하게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선별검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한 처리, 격리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 격리에 따른 재활운동의 재한, CRE 획득 병원에 대한 불만과 불평 등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 CRE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 없이 그 균에 의해 환자가 피해를 보고 이를 문제제기 할 경우에 따르는 법적, 사회적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CRE 에 대한 검사는 rectal swab 이 원칙입니다. 다른 열거하신 방법은 outbreak 상황에서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