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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격리해제 여부

내성균의 격리관련 질의입니다. Rectal swab 한 결과 E .coli 로 카바페넴에 내성이 있어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여부 확인을 위해 의뢰한 결과 CP-CRE (음성 ) 이나, 감수성검사에서 CIE 로 중간내성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격리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통상 감수성이 없다 (non-susceptible)이라고 할 때에는 감수성 결과상 intermediate(I) 및 resistant(R)을 포함합니다(CMI 2012: 18;268-281). 따라서 CIE도 CRE에 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격리해제 기준은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예를 들어 소변이나 객담 등)와 보균검사(rectal swab 또는 stool)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질병관리본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감염관리지침).

*검사를 시행한 목적이
1) 임상검체(예; 소변, 객담, 혈액)에서 CRE(NDM-1 등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가 분리되어 시행하셨다면 1회 음성으로 판단하고 2회 더 시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카바페넴 분해효소가 처음부터 음성인 CRE 가 분리되어 시행하셨다면 주신 결과는 CRE 가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3회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