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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E 격리여부

최근 집중치료실에서 CRE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양검사에서 CRE가 나온 경우, 추가적으로 NDM-1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요? 우선은 질병관리본부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A.

법정감염병의 표본감시 대상 병원이 아니라고 하여도 감수성 결과만으로는 CRE여부의 완전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균이 나오면 지금처럼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배출하는 CDE는 NDH-1외에도 KPC, OXA48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