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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RE 격리해제기준, 접촉환자 관리

1)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보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3일~1주 간격을 조정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항생제를 중단한 지 어느정도 된 환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2) 현재 저희병원은 다인실에서 VRE가 나올경우 나머지 환자도 VRE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환자의 물리치료실 사용 시 양성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접촉주의지침을 지켜야 하는지요. 물리치료실 사용 시 손위생과 기구 및 침대 청소 정도로 전파 예방이 가능할까요? 일회용 비닐가운까지는 착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1.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기준
질병관리본부 지침(다제내성균 관리지침, 2012)에 따르면, 다제내성균 분리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마다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3회 연속 음성일 때 격리 해제를 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격리 해제 시기 기준을 마련하시도록 제안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1~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VRE 배양검사가 3회 연속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항생제를 사용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1주간격 3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2. VRE 분리 환자의 동일 병실 내 접촉환자 관리
동일 병실 내 환자에 대해 보균검사(1~2일 간격, 2회)와 코호트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신환 입원 제한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도록 제안합니다. → 동일병실내 환자의 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행의 의심사항이 아니라면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관의 원칙에 따라 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시배양검사가 환자에게 시행되었다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환자에 준하여 같은 수준으로 접촉주의 지침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3. VRE 환자의 물리치료
VRE 분리 환자는 가능한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격리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권장하나, 격리 기간이 긴 환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치료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시행 후 환자가 접촉한 표면은 소독제로 소독하도록 제안합니다.
→ 환자의 경우 맨 마지막에 물리치료사의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고 물리치료실의 기구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표면 소독제의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침상물리치료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귀원 사정에 맞추어 원칙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