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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제내성균 격리해제

(1) 다제내성균 격리해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VRSA, VRE, MRSA, MRPA/MRAB, CRE의 격리해제 기준이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검체채취가 어렵거나 혈액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균검사에서 3일~1부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일 경우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보균검사는 어떤 걸 말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ESBL(+)인경우도 연속 3회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인가요?

A.

*active surveillance 부위는
MRSA : Nasal,
VRE : Stool, rectal, or perirectal swabs,
MDR-GNBs : peri-rectal or rectal swabs alone in combination with oro-pharyngeal, endotracheal, inguinal, or wound cultures.

*active surveillance 시기는
원래 분리된 감염부위(검체채취가 어렵거나 혈액분리인 경우는 보균검사 결과로 판단)와 보 균검사에서 3일~1주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 3회 이상 음성일 경우까지 격리(코호트 포함)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