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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RE 격리병실적용기준

심평원 기준에서 VRE는 격리병실이 적용되는데요. 장구균의 종류가 많은데 Van A, Van B, Van C 표현형의 종류와 격리병실 적용에 있어서 Van A, Van B 종류만 격리 병실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또 Enterococcus durans, Enterococcus hirae 는 어떤 유전자형인지요? Van C형과 Enterococcus durans, Enterococcus hirae 도 격리병실을 적용해야하는지요?

A.

반코마이신 내성과 관련 있는 내성유전자는 vanA, vanB, vanC, vanD, vanE 및 vanG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즈미드에 존재하며 균주간 이동이 자유로운 vanA 및 van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감염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분리되는 VRE는 대부분이 vanA 유전자를 가진 E. faecium이지만, vanA 또는 vanB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장알균도 감염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E. durans, E. hirae 등 포함). E. gallnarum과 E. casseliflavus의 염색체에 위치하는 vanC 유전자는 반코마이신 저도 내성과 관련이 있지만 균주간 전파를 하지 않고 감염관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E. gallnarum과 E. casseliflavus 균주가 vanA 또는 vanB 유전자를 획득 하였을 시에는 감염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E. durans와 E. hirae는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에 대해 자연 내성을 가진 균주는 아니고,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vanA 또는 vanB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만 감염관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