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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RE 격리

뇌졸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 받고 급성기가 지나 일반 병실로 이실 계획이 있는 환자인데 소변 검사에서 VRE가 검출 되어 대변 검사 내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입니다
급성기 증상 호전 되어 일반 병동으로 이실 하고 싶은데 보호자가 없은 1종 환자로 왼쪽 마비 있어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간병인실로 보내자고 하는데 일반 환자와 같이 있어도 괜찮을 까요?
환자는 돌아다니거나 침대에서 내려 오지는 못하므로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간병인이 환자의 대 소변을 잘 관리 한다면 어떨지요?
VRE 도 MRSA와 같이 일반환자들과 커텐등으로 격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VRE 균주가 장내세균이라고 대소변만 잘 관리하면 되는것은 아니고, VRE는 접촉주의 대상 감염성 질환으로 환자와 환자 주변환경에 VRE 균주가 퍼져 있을수 있어서 그로 인해 의료진 또는 보호자나 간병인 등에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으로 다른 환자에게 전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1인실 격리를 권고합니다.

1인실 격리가 어렵다면 동일한 균주가 나오는 환자끼리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며, 코호트 격리시에도 환자마다 철저한 접촉주의 지침(손위생-보호구 착용-환경소독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주의 지침을 공동간병인이 여러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철저하게 접촉주의 감염관리 지침을 지킬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커텐이 격리를 위해 물리적 차단용으로 사용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커텐도 VRE 환자의 주변환경이기 때문에 커텐 자체보다는 접촉주의를 철저하게 수행 할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대한감염관리학회, 한미의학) 121쪽을 참조하십시오(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