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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주의 질환 외래 진료시 진단한 경우 환경관리.

공기주의 대표질환인 수두.홍역.결핵의 경우, 평상시 외래 진료실에 환자가 내원하여 1)진료하다가 의사가 진단한 경우(예. 소아청소년과 ~환아. 수두 의심 등)
2) 환자가 진료 후 진료실에서 나간 이후, 이 경우도 진료실을 환기 위해 1시간을 비워야하는건가요? (외래에서 수두의심환아 빈도는 병원마다 모두 많을텐데..
, 의심이라 확진도 아님데...)

A.

증상 의심정도, 환자의 호흡기 에티켓 준수 정도,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하셔서 결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결핵보다 전파력이 높은 수두나 홍역의 경우는 진료실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진료실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실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외래에서의 호흡기 위생이 잘 지켜지도록 안내/홍보/마스크제공/ 대기 공간 별도 마련 등이 필요하면 접촉의 우려되는 진료과(소아감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나 응급실 triage는 이를 고려한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외래환경에서는 음압이나 공기흐름들에 대한 공조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쉬운 해결은 아니겠지만 점차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